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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계산법 정리 (2025년 업데이트)

by 달락 2025. 2. 14.

목차

 

1.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주요 변경 사항
2. 육아휴직 신청방법

3. 수당 지급 방식
4.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5. 육아휴직이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돕고자 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급여의 상한액이 인상되고, 지급 방식이 보다 유연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과 함께 육아휴직 신청방법, 수당 지급 방식, 급여 계산법,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주요 변경 사항

 

 

 

급여 상한액 인상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총 2,3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 합산 월 최대 500만 원: 상한액이 인상되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 월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활용 시 월 최대 900만 원: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월 최대 900만 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 방식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휴직 중에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고, 육아휴직 중 급여를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혜택 강화


부부가 함께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부부가 각각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최대 3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신청방법

 

 

사업주 승인 후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 최소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 조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육아휴직 신청하기

 

 


3. 심사 후 육아휴직수당 지급

  •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심사 완료
  • 매월 급여 지급

 

 

 

3. 수당 지급 방식

 


육아휴직수당은 매월 지급되며,

지급액은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상한액에 따라 다릅니다.

 

 

 

  • 첫 6개월: 기존 대비 상향 조정되어 최대 월 250만 원 지급 가능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지급

 


최대 1년간 사용하면 총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사용하면 최대 5,9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기본 공식 :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 × 지급 비율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


→ 총 지급액: 2,310만 원

 

 

 

 

2. 부부 동시 휴직 시 계산

 

부부가 각각 12개월 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 2) + (4~6개월 × 2) + (7~12개월 × 2)
= (250만 원 × 3 × 2) + (200만 원 × 3 × 2) + (160만 원 × 6 × 2)
= 1,500만 원 + 1,200만 원 + 1,920만 원
**총 5,920만 원**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급여 모의계산하기

 

 

5.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회사를 쉬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금액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