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2. 선정기준액
3. 지급 금액
4. 신청 방법
5. 지급일 및 지급방식
6. 수급자유의사항
7. 복지혜택
8.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급 금액의 인상과 선정기준액의 조정 등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그리고 최근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 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연령 요건
만 18세 이상
장애 정도 요건
법적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분 (기존 1~3급 포함)
소득 및 재산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3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220만 8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급 금액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 기초급여: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2025년 기준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9만 원
- 차상위계층: 월 7만 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43만 2,51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신청하기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기타 (필요 시 해당자만 제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장애등급 심사 서류, 소득·재산·부채 확인 서류)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5. 지급일 및 지급방식
- 매월 20일 지급
-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6. 수급자 유의사항
연금 변경 신고
-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필요
- 부양의무자 변경 시 신고 필수
연금 지급 정지 및 중지 사유
- 소득·재산 기준 초과
- 해외 장기 체류 (출국 60일 초과)
- 사망
7. 복지 혜택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전기·통신요금 감면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교통비 할인
8. 장애인연금이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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