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2.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3. 신청 방법 및 절차
4. 신속지급 대상자와 확인지급 대상자 차이
5.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향후 전망
최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속적인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 서비스와 택배를 주요 매출원으로 삼는 소상공인들은 배달·택배비의 증가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에 따라, 정부는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고,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금 지급 절차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끝까지 읽고 본인에게 맞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 배달·택배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
-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12월까지 추가 실적이 확인되면 차액 지급 가능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시작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접속 방법: ‘소상공인24’ 사이트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
신청 첫 이틀(2월 17~18일)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적용
4. 신속지급 대상자와 확인지급 대상자의 차이
신청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이미 배달비 데이터가 확보된 소상공인
- 8만 개 사업체가 신속지급 대상자로 사전 선정됨
-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간편 신청 가능
- 신청 후 빠른 지급이 가능하며, 추가 실적이 확인되면 12월까지 차액 지급 가능
확인지급 대상자 (4월 중 신청 가능)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직접 배달·택배를 진행하거나, 특정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배달·택배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신청 시 직접 입력해야 함
5. 신청 시 유의사항
증빙자료 제출 기준 (확인지급 대상자만 해당)
배달·택배 실적을 증빙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달·택배비 사용 증빙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운송장
- 배달 정산내역서
직접 배달한 경우
대표 또는 직원이 직접 배달한 경우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단체 의견을 반영해 별도의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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