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수급자란?)
2.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계산법 포함)
3. 수급자 혜택
4. 신청 방법
5. 주거급여 지급일
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7. 2025년 변경 사항
8.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
월세·전세 부담이 커지는 요즘,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상 기준, 혜택, 신청 방법을 잘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 금액도 인상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지,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급일은 언제인지 등 필수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수급자란 정부로부터 임대료 지원 또는 주택 수리를 위한 보조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지원 대상: 임차가구(월세·전세) & 자가가구(자가 주택 거주)
- 지원 방식: 월세 지원 / 주택 개보수 지원
2.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계산법 포함)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현금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 금융재산(예금, 주식) + 부동산 재산(집, 토지) – 부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2025년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약 105만 원
- 2인 가구: 약 174만 원
- 3인 가구: 약 225만 원
- 4인 가구: 약 292만 원
(*정확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소득인정액 계산법 예시
- 예를 들어, 월 소득 150만 원, 예금 500만 원, 부채 200만 원인 2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 = (월 소득) + (금융재산 환산율 적용) - (부채 공제)
→ 대략적으로 160만 원 정도가 산출됨
→ 174만 원 이하이므로 주거급여 대상
3. 수급자 혜택
- 임차가구 혜택 (월세 지원)
✔ 전세·월세 거주 가구는 월 임차료를 지원받음
✔ 지원 금액은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 최대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서울 1인 가구: 약 38만 원
- 지방 4인 가구: 약 30만 원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 지급
예시: 서울에서 월세 45만 원에 거주하는 2인 가구는 기준임대료(34만 원)만큼 지원받음
2. 자가가구 혜택 (주택 개보수 지원)
✔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경보수 (도배·장판) → 약 457만 원
중보수 (창호·단열) → 약 849만 원
대보수 (욕실·주방) → 약 1,241만 원
✔ 3~7년마다 주기적으로 개보수 가능
4.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조사 → 지급 결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로그인 후 신청
- 대리 신청 가능 (가족, 친척 등)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증빙자료
- 신분증
5. 주거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에 지급됨 (주말/공휴일일 경우 앞당겨 지급)
- 지급 방식: 임차가구 → 수급자 본인 계좌 입금 / 자가가구 → 주택 수선 비용 지급
- 예시:2025년 3월분 주거급여는 3월 20일(수) 지급
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만 19~30세)도 받을 수 있음
- 부모와 따로 월세 거주 시, 별도로 월세 지원 지급
- 청년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부모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7. 2025년 주거급여 변경 사항
- 기준 중위소득 45% → 48%로 확대 (더 많은 가구 지원 가능)
- 임차 지원금(기준임대료) 인상
- 자가가구 개보수 지원금 증가
8.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Q2. 주거급여 대상자가 다른 지원(예: 긴급복지)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3.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본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자가가구 지원(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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