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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총정리! 신청 조건, 소득 인정액 계산법, 지급일 안내

by 달락 2025. 2. 9.

목차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수급자란?)
2.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계산법 포함)
3. 수급자 혜택
4. 신청 방법
5. 주거급여 지급일
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7. 2025년 변경 사항
8.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

 

 

 

 


 

 

 

월세·전세 부담이 커지는 요즘,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급여’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상 기준, 혜택, 신청 방법을 잘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 금액도 인상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지,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급일은 언제인지 등 필수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수급자란 정부로부터 임대료 지원 또는 주택 수리를 위한 보조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지원 대상: 임차가구(월세·전세) & 자가가구(자가 주택 거주)
  • 지원 방식: 월세 지원 / 주택 개보수 지원

 

 

 

 

2.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계산법 포함)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현금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 금융재산(예금, 주식) + 부동산 재산(집, 토지) – 부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2025년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약 105만 원
  • 2인 가구: 약 174만 원
  • 3인 가구: 약 225만 원
  • 4인 가구: 약 292만 원
    (*정확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소득인정액 계산법 예시

  • 예를 들어, 월 소득 150만 원, 예금 500만 원, 부채 200만 원인 2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 = (월 소득) + (금융재산 환산율 적용) - (부채 공제)
    → 대략적으로 160만 원 정도가 산출됨
    → 174만 원 이하이므로 주거급여 대상

 

 

 

 

3. 수급자 혜택

 

  1. 임차가구 혜택 (월세 지원)
    ✔ 전세·월세 거주 가구는 월 임차료를 지원받음
    ✔ 지원 금액은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 최대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서울 1인 가구: 약 38만 원
  • 지방 4인 가구: 약 30만 원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 지급
    예시: 서울에서 월세 45만 원에 거주하는 2인 가구는 기준임대료(34만 원)만큼 지원받음

 

 

 

 

2.  자가가구 혜택 (주택 개보수 지원)

     ✔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경보수 (도배·장판) → 약 457만 원
          중보수 (창호·단열) → 약 849만 원
          대보수 (욕실·주방) → 약 1,241만 원
      ✔ 3~7년마다 주기적으로 개보수 가능

 

 

 

 

 

 

4.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조사 → 지급 결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로그인 후 신청
  • 대리 신청 가능 (가족, 친척 등)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증빙자료
  • 신분증

 

 

 

5. 주거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에 지급됨 (주말/공휴일일 경우 앞당겨 지급)

  • 지급 방식: 임차가구 → 수급자 본인 계좌 입금 / 자가가구 → 주택 수선 비용 지급
  • 예시:2025년 3월분 주거급여는 3월 20일(수) 지급

 

 

 

 

 

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만 19~30세)도 받을 수 있음
  • 부모와 따로 월세 거주 시, 별도로 월세 지원 지급
  • 청년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부모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7. 2025년 주거급여 변경 사항

 

  • 기준 중위소득 45% → 48%로 확대 (더 많은 가구 지원 가능)
  • 임차 지원금(기준임대료) 인상
  • 자가가구 개보수 지원금 증가

 

 

 

 

 

8.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Q2. 주거급여 대상자가 다른 지원(예: 긴급복지)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3.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본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자가가구 지원(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