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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와 신고기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by 달락 2025. 1. 27.

목차

1.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
2. 신고기간
3.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4. 신고방법과 납부방법
5. 부가세 신고를 놓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6. 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
결론: 간이과세자도 신고는 필수, 납부 의무는 조건부 면제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지만,

간이과세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간이과세 제도는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이러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제 요건과 신고기간, 그리고 신고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을 다룹니다.

국세청의 최신 제도 개선 사항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 개선에 따라,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면제 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연 매출)가 4,8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즉, 면제 대상이라도 매출 관련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시]

A 사업자가 2023년 한 해 동안 매출액 4,500만 원을 기록했다면, 2024년 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신고기간


일반과세자와 달리 연 1회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기간: 매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다만, 2024년 신고는 설 연휴와 주말이 포함되어 기한이 1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3. 부가세 계산 방법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 공식:
    매출액 × 부가가치율 × 세율(10%)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음식점업/SNS 거래(전자상거래): 15%
  • 숙박업/운수업 등: 20%
  • 제조업/도매업: 30%

 

  •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B 사업자의 연 매출액이 6,000만 원이라면:

           매출액 6,000만 원 × 부가가치율 15% = 과세표준 900만 원
           과세표준 900만 원 × 세율 10% = 납부세액 90만 원

  • 단,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하라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4. 신고방법과 납부방법

 

신고 방법

 

1. 홈택스 (PC)

  • 대상: 모든 사업자
  • 신고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이용시간:
    • 2024년 1월 1일 ~ 1월 31일 (매일 6:00 ~ 다음 날 01:00)
    • 2024년 1월 10일 ~ 1월 31일에는 06:00 ~ 24:00까지 운영

 

 

 

2. 손택스 (모바일)

  • 대상: 모든 사업자
  • 신고 절차:
    1. 손택스 실행
    2.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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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RS (1544-9944)

  • 대상: 무실적 사업자 또는 간이 부동산임대사업자
  • 신고 절차:
    1.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 접속
    2.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 신고]

 

 

 

4.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4년 1월 31일(금) 18:00까지
  •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고

 

 

 

 

 

 

납부 방법

 

1.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1.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1.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2. 금융결제원 / 인터넷지로 /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
  •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 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금융기관

  • 이용 가능한 채널:
    • 은행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 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세무서

  • 세무서 내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수납기를 통해 직접 납부

 

 

 

 

 

 

 

 

5. 신고를 놓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10%


이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6. 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제도로,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단순화된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합니다.

 

  • 적용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신고는 필수, 납부 의무는 조건부 면제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면제 대상이라도 신고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는 설 연휴로 인해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화된 신고 시스템과 맞춤형 지원을 적극 활용하면 신고를 더욱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